인천서 60대 택시기사 50대 취객 승객에 폭행당해 중태

정일형 2021. 10.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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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 부개동 노상에서 택시기사 B(60대)씨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B씨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이날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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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부평구 부개동 노상에서 택시기사 B(60대)씨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택시를 이용한 뒤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B씨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이날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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