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장용준, 검찰에 구속송치

이강진 2021. 10.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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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상해 혐의로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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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운전, 상해 혐의로 장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7일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초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장씨는 이날 오전 8시쯤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술 마시고 운전했나’, ‘왜 음주측정을 거부했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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