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정보공개청구에 친생부모 '무응답'이 대부분

박철근 2021. 10.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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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친생부모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10건 중 4건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사례 345건 중 136건(39.4%)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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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확인,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345건 중 '무응답' 136건으로 최다
김성주 의원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절차 우편→전화로 개선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입양인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친생부모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10건 중 4건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사례 345건 중 136건(39.4%)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입양인이 청구한 9022건 중에서도 25.5%에 달하는 2299건이 무응답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김 의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해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인 상태면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계기관에게 전화번호 등을 제공 받아 친생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면, 입양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어 친생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동의 여부 응답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며 “법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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