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정보공개청구에 친생부모 '무응답'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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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친생부모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10건 중 4건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사례 345건 중 136건(39.4%)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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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345건 중 '무응답' 136건으로 최다
김성주 의원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절차 우편→전화로 개선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입양인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친생부모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10건 중 4건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사례 345건 중 136건(39.4%)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입양인이 청구한 9022건 중에서도 25.5%에 달하는 2299건이 무응답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면, 입양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어 친생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동의 여부 응답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며 “법안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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