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복비 반값으로 인하된다

이영웅 2021. 10.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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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가령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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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이달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김성진기자]

전월세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가령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당초 입법예고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시 추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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