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인구감소 지역 매년 1조원 투입 정부 대책 환영"

박진규 기자 2021. 10.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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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9일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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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다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9일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환영했다.

앞서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한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매년 1조원씩 10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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