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실태조사,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본격 추진된다

최준영 기자 2021. 10.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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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 활동이 앞으로 본격 장려된다.

환경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와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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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 19일 국무회의서 의결…10월 말부터 시행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 활동이 앞으로 본격 장려된다.

환경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와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책임투자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녹색 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절차 등은 내년도 환경부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금융 상품의 녹색 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앞으로 2조 원 이상 자산 총액을 보유한 주권 상장법인은 내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해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 현안과 관련한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 기반 조성·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인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올해 기준 18곳이 운영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특히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을 더욱 수월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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