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건만남 강요·성폭행' 교복 입고 법정선 17살 실형

김형환 2021. 10.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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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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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피해자 B양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제3자가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2019년 4월14일부터 21일 사이 조건만남을 강요해 B양은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다른 미성년자 C양을 성폭행했다. A군은 C양의 남자친구에게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며 모텔에서 나가게 한 후 C양을 성폭행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군은 “B양이 조건만남을 동의했다. C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도망치자 A군이 B양을 찾아 모텔로 데려온 사정을 볼 때, 채무를 이용해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A군의 주장을 배척했다.

교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A군은 “무죄를 밝힐 수 있다. 선고를 미뤄달라”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부여한 기회”라며 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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