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충북도내 주민자치회, 특정 성별·연령대 치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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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특정 성별과 연령대에 치중돼 운영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여성이 회장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단 한 곳도 없고, 20대 위원 비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16개 광역 시·도와 읍면동 9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도내에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모두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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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특정 성별과 연령대에 치중돼 운영되고 있다.
충북지역은 여성이 회장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단 한 곳도 없고, 20대 위원 비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16개 광역 시·도와 읍면동 9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도내에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모두 11곳이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 추첨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추천받아 위촉한다.
도내 주민자치위 위원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회장직은 모두 남성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위원 구성 비율 역시 남성은 66.8%, 여성은 34.8%였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특정 성별 비율을 60%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20대 위원 비율은 0.3%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대표성 확장을 위해서라도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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