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료 대폭 인하

이정현 기자 2021. 10.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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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중개보수료도 크게 인하된다.

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것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료는 더 인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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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포·시행..19일 계약분부터 적용
매매가 9억 이상 거래 시 최고요율 810만원→450만원↓
18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적용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한다. 9억원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1.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 부동산 중개보수료도 크게 인하된다.

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직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19일부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 19일 계약분부터다.

이번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 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실례로 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기존 중개보수료는 810만원이었지만 450만원으로, 6억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것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료는 더 인하될 수 있다.

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을 알지못해 중개거래 시 초과수수료 징수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율표를 제작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요율 개편으로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면서 "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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