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용 의약품 유통 불법행위 집중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곳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0월 27일~11월 2일 동물약국·병원 등 90여 곳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곳이다.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김호중, 택시와 접촉사고 후 도주…경찰 조사 중
- '사랑일뿐이야' 김민우, 아내와 사별 7년 만에 재혼
- '남희두♥' 이나연, 파격 비키니…"일단 올리고 눈치보기"
- "내연녀만 19명"…'난봉꾼 남편' 둔 트로트가수
- "뮤직뱅크 화장실서 멱살 잡고 싸웠다" 유명 아이돌 고백
- 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내년 결혼 목표"
- '재혼·이혼' 前 아내 선우은숙과 반대…이영하 "재혼, 생각한 적 없다"
- '금융인♥' 손연재, 출산 3달만 늘씬 몸매…요정 미모
- 트렌스젠더 풍자 "군대 5급 면제…신검 땐 1급 나왔다"
- 예비부부 김기리·문지인 "결혼, 마음에 걸려…불안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