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법인 내년부터 환경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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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 분류체계 및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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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9/yonhap/20211019100010989gnsl.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 분류체계 및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 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정된 전담 기관은 지정 기간에 금융상품의 녹색 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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