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끼워넣기' 골프장 부정예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 '벌금형'

박아론 기자 2021. 10.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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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드림파크 CC'(Country Club) 예약자 명단에 지인들의 이름을 끼워 넣어 예약 편의를 제공한 직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예약 등 업무 담당자 C씨(50)와 골프장 이벤트 운영대행업체 직원 D씨(53)에 대해 각각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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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드림파크 CC'(Country Club) 예약자 명단에 지인들의 이름을 끼워 넣어 예약 편의를 제공한 직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A씨(53)와 B씨(56)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예약 등 업무 담당자 C씨(50)와 골프장 이벤트 운영대행업체 직원 D씨(53)에 대해 각각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드림파크CC에서 예약자 명단에 친분이 있는 지역단체 대표나 지인들의 이름을 총 80여 차례에 걸쳐 끼워 넣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인기가 높은 골프장인데다가, 예약방식이 추첨으로 이뤄져 예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들이 별도의 예약 없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0월 문을 연 드림파크CC는 폐기물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153만㎡)에 36홀 규모로 조성된 퍼블릭 골프장이다. 이용료(그린피)가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4만5000원으로 다른 수도권 골프장에 비해 저렴한 편이어서 예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2015년 7월~2017년 6월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골프장 시설관리처장, B씨는 2017년 7월~2019년 1월 A씨와 같은 직책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골프장 예약 등 업무 담당, D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이벤트 운영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으면서 범행했다.

재판부는 "A, B, C 피고인들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속 직원으로 절차와 제도 취지에 맞게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상당 기간 반복해 범행했다"면서 "다만 C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와 B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D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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