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화면 등도 디자인 출원 가능..'화상디자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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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그 자체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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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그 자체로 보호된다.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 벌 물품은 찻잔 세트 등 통상 한 벌로 사용되는 물품디자인에 대해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 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기술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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