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규모 아파트단지 쓰레기 배출기준 표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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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오는 21일부터 관내 3천 세대 이상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기준 위반 표본검사(샘플링)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이들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황골마을주공1단지를 제외한 5곳이 배출기준을 위반해 1차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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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21일부터 관내 3천 세대 이상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배출기준 위반 표본검사(샘플링)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한일타운을 시작으로 금곡LG빌리지, 황골마을주공1단지, 매탄위브하늘채, SK스카이뷰, 수원역푸르지오자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현장점검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19/yonhap/20211019095809687hnvv.jpg)
앞서 지난 6월 이들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황골마을주공1단지를 제외한 5곳이 배출기준을 위반해 1차 경고를 받았다.
수원시는 배출기준을 위반한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이 적발되면 1차로 경고한 뒤 3개월 후 재차 위반 시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11월에는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각용 생활폐기물 표본검사를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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