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대리주차 못 시킨다

양다훈 입력 2021. 10.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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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별 세대에 택배 배달을 비롯한 대리주차, 대형폐기물 운반 등 필요 이상의 허드렛일을 시키지 못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돼 21일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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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비원 업무 명확해져 근로조건 개선"
위반시엔 입주자대표회의에 1000만원 과태료
지난해 5월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실의 모습. 뉴스1
 
이젠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별 세대에 택배 배달을 비롯한 대리주차, 대형폐기물 운반 등 필요 이상의 허드렛일을 시키지 못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돼 21일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이 할 수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할 수있음을 밝히면서도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등은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선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관련 사항 추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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