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당하자 '꽃 배달' 속여 집까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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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꽃 배달 문자를 보내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A(34)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께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꽃 배달이 왔다'는 거짓 문자를 보내 문을 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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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거짓 꽃 배달 문자를 보내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A(34)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께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 여성의 손을 여러 차례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꽃 배달이 왔다'는 거짓 문자를 보내 문을 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과거 A씨와 실제로 만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스토커가 왔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만나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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