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미성년자 등 여성 모집해 음란물 제작·판매한 30대 남성 구속

김태희 기자 2021. 10.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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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모집해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음란 영상 256개를 제작한 뒤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 4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남성 1명과 여성 9명 등 10명을 모집한 뒤 경기도 자택 등에서 성관계 영상을 제작해 판매했다. A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 A씨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함께 음란물을 제작한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이들도 수사 결과에 따라 함께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해 올리고 유료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별도 성인 인증 절차가 없고 미성년자가 직접 음란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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