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소상공인 코로나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 3주 연장

이병찬 2021. 10. 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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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중인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을 3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충주시의회는 정부의 국민 88% 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역 내 1만6000여 소상공인들에게 응원 지원금 3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시가 지원 신청을 예상한 소상공인 1500여명은 아직 응원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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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중인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을 3주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충주시의회는 정부의 국민 88% 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역 내 1만6000여 소상공인들에게 응원 지원금 3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애초 시는 이날까지 신청을 받은 뒤 적격 심사를 거쳐 응원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7일 현재 1만4400여명의 소상공인이 지급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시가 지원 신청을 예상한 소상공인 1500여명은 아직 응원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8월5일 이전부터 충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 이내여야 한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응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기준일인 8월5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응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생업에 바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지급 기준 부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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