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10명 중 7명 가해자 있는 곳으로 돌아가

박철근 2021. 10.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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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10명 중 7명이 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6년 52.4%에서 5년 만에 68.3%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 10명 중 7명이 재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 국가가 재학대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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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아동학대·재학대 사례 지속 증가
이달곤 의원 "아동학대 고소·고발 비율 36% 불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10명 중 7명이 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와 재학대 사례는 지속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16만7642건,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12만6621건, 학대 이후 재학대 사례도 1만3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을 시작으로 2160건→2543건→3431건→3671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4명이나 된다”면서도 “재학대 아동을 별도 분리 조치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아동을 돌려보내는 비율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이 2016년 52.4%에서 5년 만에 68.3%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 10명 중 7명이 재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 국가가 재학대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달곤 의원실)
이 의원은 “아동보호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을 위해 아동학대 가정에 홈케어플래너를 파견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 아동의 재학대를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일지라도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보호 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기초 자료는 물론 가해자들의 심리 분석 등 정확한 현황과 실태 파악 그리고 재학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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