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 죽자" 아내·9살 딸 흉기 협박 40대 남편, 징역 1년6개월

김동영 2021. 10.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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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주거지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다같이 죽자"며 아내 B(41)씨와 자녀 C(당시 9세)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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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주거지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다같이 죽자”며 아내 B(41)씨와 자녀 C(당시 9세)양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달 뒤인 같은해 8월10일 오후 5시5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금전 문제로 다퉈오던 B씨가 귀가하자 “끝장을 보자”, “나를 찔러 죽여라”고 협박했다.

A씨는 또 C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남감 칼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C양 주거지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지 말 것을 명받았으나, C양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찾아 수회 음성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점은 법과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됐다고 보여진다”며 “A씨가 법률상 배우자인 B씨와 친딸인 C양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A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고,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정상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A씨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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