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월 30만원 기초연금, 7년째 지급 목표치 못채운 이유

서한기 입력 2021. 10.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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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노인에 다 못주고 매년 수급률 65~67%에 머물러
"거주 불분명하거나 소득·재산 노출 꺼리는 수급자 제외 때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자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국민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도록 짜였지만, 시행 7년을 넘어서까지 목표 수급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올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30만원이란 상당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이 해마다 생기는 걸까.

"기초연금 늘면 뭐 해"…빈곤노인 주머니 늘 그대로(CG) [연합뉴스TV 제공]

작년 수급자 565만6천명…수급률은 목표치 70%에 못미처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565만6천160명이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848만명)의 66.7%였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593만6천명)이 다 받진 못했다. 그중 약 28만명의 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 2016년 65.6%, 2017년 66.6%, 2018년 67.1%, 2019년 66.2%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정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원, 부부 노인은 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신청주의'에 기초…자격 있는데도 늦게 신청하면 손해

기초연금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근거해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알아서 수급자를 찾아 주는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수급대상 노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따져서 선정기준에 맞으면 받는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하고 그만큼 손해를 본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잘 알지 못해 '지각신청'을 하면 적게는 1개월, 많게는 1년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급 연령 노인이 기초연금을 잘 몰라 제때 신청하지 못 하는 일을 줄이고자 힘썼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6년 8월부터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만 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 기초연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2015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 조사를 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접수창구 [연합뉴스TV 캡처]

건강이 좋지 않아 움직이기 힘든 등의 이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는 공단지사 직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상담·접수하는 등 매년 6천여명의 노인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없도록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해 매년 40만∼5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연금 받을 수 있는데도 왜 신청하지 않을까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65세 이상 인구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매년 선정기준액을 소득인정액 하위 노인 74~77% 수준까지 넓히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대상자를 확대하지만, 여전히 목표 수급률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

연금공단은 사는 곳을 추적하기 어려운 거소불명 등록자(10만5천명)가 많은 데다 기초연금 도입 때부터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55만명)가 상당수 있고,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산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노인 거주 주택 등 재산을 잘 보지 않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 잣대로 재산을 엄격하게 따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현금 소득에 더해서 총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확인해 선정과정에 반영하는데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변동 반영 시기는 이듬해 4월이다.

이 과정에서 수급대상자가 자신이 과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은 "노인의 거주 주택과 부지(농지 등)는 소득이 창출되거나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금융재산 등)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이므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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