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약물 사면 '100만원' 과태료..신고자는 포상금

윤현성 2021. 10.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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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매 사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는 포상금(확정된 과태료 10% 이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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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5개 내용 골자
신고자는 과태료 10% 이내 포상금…내년 7월 시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압수된 약물이 진열돼 있다. 2020.11.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매 사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추가 업무 규정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 마련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준 정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야별 심의내용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21일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는 포상금(확정된 과태료 10% 이내)을 받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백신 세포주 구축·유지·분양관리 업무와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개선 지원 업무를 추가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을 정해 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10월19일 시행)하고 유공자 포상 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약사법 개정으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로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 기준도 해당 품목의 '판매량×판매가격'의 2배로 정비된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돼 국산 백신 개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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