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까지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

장충식 2021. 10. 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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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크게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과 스포츠 인권홍보 등 두 가지로, 스포츠 인권교육은 경기도 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그 외 경기도에서 필요한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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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수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크게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과 스포츠 인권홍보 등 두 가지로, 스포츠 인권교육은 경기도 내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교육, 횡령·배임·승부조작·입시 비리 등의 비리 교육, 그 외 경기도에서 필요한 교육 등을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게 된다.

스포츠 인권홍보는 경기도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해 경기도 스포츠 인권교육 안내, 경기도 스포츠 인권 관련 규정·정책·행사 등을 동영상, 배너(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홍보지(리플릿) 등의 형태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2019~2020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다가 올해부터 스포츠 인권 전문 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수행한다.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25일 낮 12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청 체육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위탁사업 선정자는 11월부터 12월까지 ‘2021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체육계 인권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내년에는 신고·상담 업무도 추가하는 등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도 연말이 아닌 연중(연초~12월)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육계 인권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경기도의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체육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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