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용·의료정보용 영상도 디자인 출원·등록

박종명 2021. 10. 19.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영상도 21일부터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될 수 있다. / 특허청(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특허청 21일부터 화상디자인 제도 시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이와함께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2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