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용·의료정보용 영상도 디자인 출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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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보호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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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1일부터 화상디자인 제도 시행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21일부터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도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 등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화상이 표시된 물품 디자인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도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국내의 화상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이와함께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도 2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 및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제도는 디자인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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