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음란행위하며 계단 활보한 변태.. 알고보니 이웃 남성

정채빈 기자 2021. 10.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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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며 빌라 계단을 활보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있다.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촬영하게 돼 있는데, 택배를 시킨 것도 없는데 (움직임이) 감지돼 촬영한다는 알림을 보고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목격한 것은 나체의 남성이었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40분쯤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춘다. 이내 계단을 다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캡처를 보면, 이 남성은 양쪽 젖꼭지를 빨래집게로 집은 채로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이에 A씨는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도 와서 확인하고 갔다”면서 “살다가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도 났다”고 전했다. 이어 “집에 4세 딸이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쩌나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입주민만 알고 있다”며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일 것이라 추측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 군인으로, 부모와 함께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남성의 가족에게 “자녀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라.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하자, 이 가족은 “이사 갈 상황이 안 된다. (여기가 자녀의) 상근 출퇴근 지역이라 어디 가질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며 “초범이라 벌금 내면 끝이라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대에 신고해라” “작성자님 안 계실 때 저 남자가 저러고 다니다 가족분들 건드리면 그땐 후회해도 늦을 것” “CCTV 예전 영상도 조회해봐라. 저정도면 그전에도 미친 짓하고도 남았을거다” “같은 건물 입주민이라 보복하면 어쩔까 걱정된다” “마주치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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