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최고요율 적용 안했었다".. 중개보수 인하 '낮은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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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가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보수 최고요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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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개편안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부터 중개보수 최고요율이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상승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요율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현장에서 고가주택일수록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보수 인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협회는 입장문에서 “20년 넘게 유지된 상한요율을 일순간에 대폭 하향하는 것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직업·계약체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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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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