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채용절차 위반 775건..과태료·시정명령 25% 불과"

임종윤 기자 2021. 10.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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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사측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등 신고가 지난 2년여간 700여건 이뤄졌지만, 상당수는 조치 없이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작년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으로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775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인 206건(과태료 202건·시정명령 4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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