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밖으로 빼고" 코로나 사태 속 근무 중 회식한 소방관 16명 징계

김형환 2021. 10. 19.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소방서 차고지서 근무 중 회식한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경 등 16명은 지난 5월2일 야간 근무 시간에 인천의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소방차를 밖으로 모두 빼놓고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삼겹살 회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소방서 차고지서 근무 중 회식한 소방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 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과 나머지 13명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경 등 16명은 지난 5월2일 야간 근무 시간에 인천의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소방차를 밖으로 모두 빼놓고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삼겹살 회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막걸리는 있었지만, 참석자들 모두 감찰 조사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소방당국은 “술이 옆에 있었는데 모두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를 약하게 받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는 일요일이었지만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명백한 근무 시간이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A 소방경은 휴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