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배임' 의혹.."임차인에게 보상비 이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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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임차인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해 배임 의혹에 휩싸였다.
청양군은 또 매입한 벽돌공장 부지 내에 있는 지상물(건물 2동, 이전비 포함) 보상비로 5억 7900만 원을 토지주가 아닌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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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스1) 조문현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임차인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해 배임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11일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청양읍 송방리 일원에 3필지(2558㎡) 벽돌공장 토지주 윤 모씨와 18억1723만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청양군은 또 매입한 벽돌공장 부지 내에 있는 지상물(건물 2동, 이전비 포함) 보상비로 5억 7900만 원을 토지주가 아닌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위 토지를 총 23억 9624만 원에 매입한 셈이다.
청양군의회와 주민들은 임차인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될 5억 7900만 원의 혈세를 지급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뉴스1이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에서 판결한 조정조서를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토지주)에게 2020년 6월 30일까지 문제의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주에게 인도한다’고 명시했다.
또, 청양군과 토지주 간 매매계약서에도 입목의 보상가는 토지보상가에 포함되어 있고, 제2조(소유권 이외의 권리 해소)에는 이 계약체결 이전에 매매계약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소유권 이외에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토지주’는 이를 해소 등기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군 의회에서 2차례나 부결시킨 문제의 토지를 집행부에서 매입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군수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은 “토지주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한 후 인도받은 토지를 청양군에서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출했다"라면서 “수억 원의 군민혈세 손해를 입게 됐다. 김돈곤 군수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의원은 "군에서 매입 당시 법원 판결문을 토지주에게 확인하고서도 임차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본인은 위법성을 몰랐다고 하겠지만 배임 공범이든지, 아예 무능력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토지와 지상물은 감정평가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 했다”며 “임차인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cho7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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