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남욱 “그분, 이재명 아니다. 선거 때 한번 악수가 전부”

정은나리 2021. 10. 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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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천하도인 1호의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18일 새벽 인천 국제공항으로 통해 입국한 남 변호사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JT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이 후보)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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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이익 절반 그분 것” 김만배 녹취 파장
남욱, 지난 인터뷰선 “유동규 그분이라 안 불러” 의혹 증폭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앞줄 가운데)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자마자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체포, 압송되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천하도인 1호의 ‘그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니라고 밝혔다.

18일 새벽 인천 국제공항으로 통해 입국한 남 변호사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JT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라며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이 후보)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분’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 가운데 나온다.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이익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분’이 이 후보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밝혀 제3자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이 빨라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두고 “원주민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과장해서 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그는 이 후보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아예 모른다. 딱 한번 봤다”며 “2010년 6월 선거할 때 현장에 선거운동하러 오셔서 그때 악수 한 번 한 게 전부”라고 했다. 그는 “(2014년) 선거운동 되게 열심히 했다. 주민들하고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당연하지. 나는 사업자인데. 재선이 돼야 영속성을 갖고 일을 할 텐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라며 “대장동 민간개발 돕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시장 된 후에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맛이 갔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사업비용이 600억원이 넘는다며 “돈이 누구에게 쓰였는지 입증할 자료도 다 있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 등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실무를 지휘한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구속됐다 풀려난 뒤 대장동 개발에서 배제됐다며, 사업에서 배제되고도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권을 가진 자신의 지위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의 자진 귀국에 대해 ‘꼬리 자르기’용 기획 입국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분(남욱 변호사)이 귀국하지 않고 버티면 데려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귀국을 했다는 자체가 뭐랄까,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며 “뭔가 입이 맞춰졌기 때문에 귀국하는 게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누구랑 입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싶다”며 "도망갈 수도 있는데 굳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거듭 의문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5시14분쯤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남 변호사를 체포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므로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쯤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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