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남양주시의원 노인교통비 지원 대표발의

강근주 2021. 10.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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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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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노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을 이용하는 노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남양주시에서 사용내역을 검토한 뒤 교통비를 지원하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및 은행 등과 업무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는 서울 면적 76%에 이를 정도로 넓은 도시이지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해 장근환, 전용균, 신민철, 백선아, 김현택,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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