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오늘부터 시행..중개사협, 가처분 대응

보도국 2021. 10. 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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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인하가 오늘부터(19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요율 상한이 기존 0.5%에서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9%에서 0.5%까지 줄어듭니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 상한 기준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개편안 시행과 동시에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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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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