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000신과의 만남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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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열고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제주큰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행정절차를 거쳐 '제주큰굿'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관보에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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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열고 '제주큰굿'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제주큰굿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행정절차를 거쳐 '제주큰굿'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관보에 예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30일) 의견을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제주큰굿'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주큰굿은 '두이레 열나흘 굿'으로, '14일 동안 계속 해야 끝이 난다. 국내 전승되는 굿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형식과 내용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인들은 예로부터 '큰굿'을 열어 1만8000신을 청해 신과 더불어 즐기며 한해를 계획했다. 또 신이 내리는 분부와 가르침을 받고 신앙공동체의 굿법을 이어오고 있다.
'큰굿'은 천지창조의 과정과 인간 역사의 시작을 설명하는 시작굿(초감제)부터 시작된다.
초감제는 집 밖에 큰 대를 세우고 대를 통해 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청신(請神)과 하강(下降) 의례다.
굿을 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이다.
저승과 이승의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이 제일(祭日)이며, 이승과 저승이 공존하는 공간이 굿판이다.
특히 '큰굿' 중 심방 집에서 하는 굿을 '신굿'이라 하는데 제주 굿의 모든 형식과 내용이 다 들어있다.
한편 제주도는 2001년 8월 '제주큰굿'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했고, 지난해 5월 서순실씨(60)를 예능보유자로 인정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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