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27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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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Δ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Δ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Δ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Δ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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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Δ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Δ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Δ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Δ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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