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강요·성폭행' 10대 재판서 울먹.."이미 기회 줬다" 실형

박효주 기자 2021. 10. 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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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다른 미성년자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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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을 빌미로 300만 원을 요구했고 돈이 없다는 B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강요에 B양은 2019년 4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다른 미성년자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C양의 남자친구에게 '아는 형에게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며 모텔에서 나가게 한 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도망치자 A군이 다시 모텔로 데려온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C양이 피해 당시 경찰에서 한 진술과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이 같은 취지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군은 합의로 성관계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 경위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교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A군은 울먹이며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이미 피고인에게 부여된 기회"라며 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한편,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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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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