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간부 재직할 때 '양도세 포탈' 눈감아주고 억대 뇌물받아 챙긴 60대

김현주 2021. 10. 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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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무서에서 간부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탈을 눈감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9월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3차례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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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재판에서 "뇌물 받은 적이 없다"
법원, 현금 줬다고 자백한 B씨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 있다고 판단
과거 세무서에서 간부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탈을 눈감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세 포탈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된 모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2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8∼9월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3차례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8월 인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지인 C씨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씨가 당시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12억원이었으나, 또 다른 전직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45억원으로 부풀렸다.

A씨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린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될 텐데 문제없게 해달라"는 B씨의 부탁대로 일을 처리해줬고, C씨는 총 6억8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당시 A씨는 모 세무서에서 재산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 담당 업무를 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A씨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다가 2019년 2월 검찰에 체포된 이후 현직 변호사인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설득하자 자백했다.

B씨는 A씨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그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A씨는 재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금을 줬다고 자백한 B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A씨의 가족들 예금계좌에서 거액의 현금 이동이 부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분산해 이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을 받았다"며 "나이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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