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모욕 혐의 교사 '벌금형'
김현주 2021. 10. 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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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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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되자 글 삭제, 2차례 사과문 게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욕설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기관은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보고 모욕죄만 적용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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