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스포츠경향]
공소취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이미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적인 소송행위로서 법원에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소송행위라는 점에서 취효적인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의 한 형태인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별된다. 공소취소는 소송법상 수개인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려는 검사의 소송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공소사실의 철회는 소송법상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부분사실에 대한 판단요구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로서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계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양자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합범을 이루는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서를 검사가 제출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실무상 공소취소는 예를 들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와 같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된 때 또는 피고사건에 적용할 형벌법규가 곧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있어서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 밖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게 발행한 새로운 사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적으로 공소취소가 행해질 수 있다.
공소취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검사와 같이 형사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공소기각결정을 내릴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결과 고등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의 공판절차는 검사의 소추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검사는 공소유지의 임무만을 담당해야 한다.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처럼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의하여 법원이 내린 종국판결의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취소에 이어 공소기각이 확정되면 검사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제한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공소제기에 대한 처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실체적인 진실발견을 추구하는 형사절차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나, 검사의 공소취소는 피고인을 가능한 한 형사절차의 초기에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이익이 되고, 소송경제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취소를 긍정한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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