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10곳 중 4곳은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지침' 미제정

김기훈 2021. 10. 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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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된 지 반년이 넘도록 정부 기관 10곳 중 4곳은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안에는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지침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신고자나 신고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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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기준 중앙부처·지자체 등 485곳 중 293곳 제정 완료
양금희 의원 "정부 기관이 늑장 대응..지침 실효성 높여야"
2차가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 기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된 지 반년이 넘도록 정부 기관 10곳 중 4곳은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졌으나 정부 기관이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3일 기준 485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가운데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한 곳은 293개로 60.4%를 차지했다.

정부 기관 10곳 중 4곳꼴로 아직도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교육청의 경우 193곳 가운데 155곳이 지침 제정을 완료해 제정 비율 80.3%로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은 47곳 가운데 28곳(59.6%)이, 지자체는 245곳 가운데 110곳(44.9%)이 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자치단체장의 성폭력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와 부산시는 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충남도는 뒤늦게 이달 초에야 2차 피해 예방 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1월 25일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

표준안에는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지침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신고자나 신고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여가부는 1월에 대상기관에 공문을 보내 6월 30일까지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추가로 공문을 보내 지침 제정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은 각각 1천42명, 438명에 달했다.

특히 지자체 징계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1건, 2017년 76건, 2018년 92건, 2019년 109건, 지난해 11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성폭력·성희롱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27명으로 2016년(5명)의 5.4배 수준으로 늘었다.

양금희 의원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지자체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고, 특히 박 전 시장의 경우 장례 절차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극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유명무실한 지침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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