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잠수 사고' 사업주, 안전장비 제공 기본도 안 지켜

안병수 2021. 10.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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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요트레저 업체 사업주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이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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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조절기 등 사전점검도 안해
警, 산안법 위반 사업주·대표 입건
지난 10월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정박 중인 한 요트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요트레저 업체 사업주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업체는 잠수 자격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내역을 보면 사업주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요트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 등이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

해당 업체는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와 압력 조절기, 잠수 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점검하지 않았다고 한다. 2인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산안법은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안법에 따라 현장 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준용된 이후 첫 사망사고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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