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관추천 특공 몫에 '이전기관 공무원' 포함..혜택은 미미

이정현 기자 2021.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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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자체장 재량의 특별공급분 중 기관추천 몫의 대상자 범주를 확대해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을 되살렸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공 종류 중 기관추천 몫에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 데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입주기업 종사자'나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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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물량 53% 중 10% 불과..대상자도 확대 "큰 의미 없어"
시 '세종 50%, 전국 50%' 청약제도 고쳐야..국토부 검토
세종시 아파트 전경.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가 지자체장 재량의 특별공급분 중 기관추천 몫의 대상자 범주를 확대해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을 되살렸다.

다만 해당 물량 자체가 워낙 제한적인 데다 여러 부류의 조건에 있는 대상자를 대거 포함시킨 탓에 실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조 1항 24호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특별공급의 세부운영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공 종류 중 기관추천 몫에 대상자를 확대한 것인 데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입주기업 종사자'나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둔 중앙단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나, 중앙행정기관 소속 개발 법률에 근거해 설립허가 또는 등록된 유관협력 단체 등도 대상자에 넣었다.

일반적으로 기관추천 몫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돌아간다.

물론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어 특공 혜택을 챙긴 관세평가분류원 사태를 계기로 자격은 한층 강화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의 종사자라야 한다는 조건 등이 붙었다.

특공 대상주택도 세종시(예정지역 포함)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과 85㎡ 이하 민영주택으로 제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시청 제공) /2021.9.30/ © 뉴스1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제도 전면 손질은 필요하지만, 세종시의 자족기능 발전 등을 고려해 이주 공무원 등의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춘희 시장의 의중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배정 물량 자체가 워낙 적고, 대상자 범주가 넓은 탓에 실제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현행 특공과 일반공급 비중이 약 53대 47의 비율로 조정됐다고는 하나 특공 중 기관추천 몫은 10%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조처다.

근본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배정물량이 늘어야 하는데 현재 세종시 청약제도는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세종 50%, 전국 50%'로 운영되고 있다.

보통 아파트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100% 우선 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은 예외 대상인 탓이다.

비율 조정 권한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다 보니 마음대로 손댈수 없는 처지다.

때문에 세종시는 행복청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세종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하고 있다.

반면 행복청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을 목표로 세종 거주민의 청약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지"라면서도 "이전기관 공무원을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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