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약자 뒤통수 치는 '보험설계사'

전민준 기자 2021. 10. 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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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장기 저축성'이란 설명을 듣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계약서를 보니 보장성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어떻게든 보험료를 반환받을 겁니다."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불법영업(명의도용, 금품지급 행위)과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설계사의 이 같은 행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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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장기 저축성’이란 설명을 듣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계약서를 보니 보장성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어떻게든 보험료를 반환받을 겁니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약관·청약서 미교부와 함께 보험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영업(명의도용, 금품지급 행위)과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보험설계사의 이 같은 행태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 유지율 등을 반영한 수수료 차등화 지급,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회피방지방안 마련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무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 간 196개 법인보험대리점(GA) 가운데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대리점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불완전판매비율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올 상반기 보험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평균치) 불완전판매비율은 0.08%로 2020년 하반기의 0.09%보다 고작 0.01%포인트 줄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소비자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 해지 또는 무효된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상품을 부실하게 설명해서라도 ‘가입만 시키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여전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의 필요성을 충족하기보단 돈벌이에 급급해 무조건 보험에 가입시켜 수수료를 받기 위한 설계사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어 올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중 58.8%를 보험이 차지했다. 

업계에선 소비자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불법영업이 단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마케팅은 물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결국 보험상품의 불신을 부추기고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재차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중순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보험대리점들에 적용했다. 올 4분기에는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와 독립적 역할 부여 여부, 내부통제 실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내년 1분기에는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설계사 관리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보험사도 판매실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리점의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 불법마케팅 근절과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대책이 없으면 보험업계의 발전은 그만큼 더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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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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