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경찰관 사망 사고 원인 명명백백히 밝혀야

2021. 10. 19. 0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이 상관과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다.

지난 16일 오전 경기 시흥 자택에서 투신한 인천경찰청 외사과 소속의 30대 경사가 남긴 유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상관과 동료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다. 지난 16일 오전 경기 시흥 자택에서 투신한 인천경찰청 외사과 소속의 30대 경사가 남긴 유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4쪽짜리 유서에는 “더는 이 조직에서 있기 힘들어요”라며 “그만 좀 끝내고 싶다”고 했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다 왔는데 부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내 탓으로 돌려 힘들었다”는 내용은 경찰 조직의 동료애마저 의심케 한다.

유서에는 또 “상관들이 커피만 마시면서 수사에는 신경도 안 썼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사우나를 가서 결재가 늦어진 적도 있었다. 금괴 밀수범 수사 책임을 맡았지만 상관이 ‘개수를 줄여 대충 마무리하자’고 종용했다”는 내용도 있어 경찰의 근무 기강이 어느 수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아무리 상명하복의 계급주의 문화에 익숙한 경찰조직이라고 해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2019년 7월 시행된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IT 플랫폼 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도마에 오를 정도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경찰관 사망은 ‘법 따로 현실 따로’를 다시 한번 보여 주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직장은 누구에게나 사람답게 일할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돼야 하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직장 동료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직장내 괴롭힘은 비열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직장인 스스로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