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딱밤부터 주먹질까지..여친 폭행한 40대

송주원 2021. 10.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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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위 '딱밤'부터 시작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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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피해자 전치 2주 상해…1심 벌금 500만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자친구를 상대로 소위 '딱밤'부터 시작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3~6월 당시 여자 친구 B(27)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첫 범행은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딱밤이었다. B 씨가 '아프니까 하지마라'라고 거부했는데도 A 씨는 10여 회 딱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장난을 친다며 나뭇가지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찌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비와 대출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자 A 씨는 B 씨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에 이르렀다.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검찰은 애초 A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 역시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부했으나 A 씨 측이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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