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19] '준비된 폐업' 새출발의 시작

2021. 10. 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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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기준은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발령된다.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상금 산식에 따라 산출된 분기별 보상금은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 개별업체의 보상액을 미리 산출해 사업주 동의를 얻어 오는 28일부터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받아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확인보상'을 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안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기준을 확인 후 일각에선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12일 주례회동을 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정률 상향 등에 대한 일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직접 피해업종 외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판업을 운영하다 지난달부터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고 있는 오 모씨는 손실보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다. 간판업은 자영업장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심각한 매출하락을 겪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물론 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돼 크게 낙담한 상황이었다.

폐업 여부를 고민하던 오씨는 주변 소개로 매경폐업지원희망센터(대표 고경수)의 존재를 알게 됐고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컨설팅을 요청했다. 사업정리 컨설턴트에게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오씨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매경폐업지원희망센터의 사업정리 컨설팅은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고려해 폐업일정과 방법을 제시한다. 폐업과정에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오씨가 사용하던 장비의 다양한 처분 경로를 제시하고 최종 결정 전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결정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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