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초과 이익 민간업자가 갖는 것", 본인이 '환수 장치' 뺀 사람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 10. 19. 03:26 수정 2021. 10. 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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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수천억원대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느낀다”며 “직원 일부가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가까이하는 참모는 그 ‘동규’(유동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내가 대장동 설계자이자 책임자지만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과 절차, 보장책을 설계한 것이지 민간 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한 달 전만 해도 “유씨는 실무 임원이었고 이 설계는 내가 했다. (유씨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했었다.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면 민간에게 8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 이익이 가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나.

유씨는 대장동 사업 초창기부터 이 지사의 대리인을 자처했다. 유씨는 대장동 원주민들이 민관 공동 개발에 항의하자 ‘내 말이 이재명 말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도 주민들에게 2014년 ‘이재명 시장이 재선(再選)해야 대장동 사업에 유리하다’며 ‘그러면 유씨가 공사 사장 (간다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사장에게 중도 사퇴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사실상 이 지사가 사퇴시킨 것 아닌가. 결국 유씨가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사업을 밀어붙였다. 사업도 인사도 모두 유씨나 남 변호사가 말한 대로 됐는데 사업 추진 주체이자 결재권자인 이 지사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의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누구의 지시로 빠졌느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내가)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었냐”라며 “성남시가 (개발이익 중) 고정액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지도록 공모가 된 만큼 추가 환수 장치를 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확정 이익을 제시했다면 초과 이익은 민간 사업자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도 했다. 추가 이익 환수 장치를 넣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해 넣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람이 바로 이 지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 유동규씨는 특혜 계약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1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그렇다면 이 지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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