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빅테크엔 없고, 카드사만 있는 수수료 규제

김세관 기자 2021. 10. 1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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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매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규제로 인한 풍경이다.

카드수수료율 규제가 태생부터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탓이다.

빅테크(IT대기업)의 카드사보다 높은 간편 결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당국과 국회는 선뜻 '규제'를 말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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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26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앞에서 사무금융서비스노조원들이 방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카드수수료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월 중 최종 수수료율이 공개될 예정인데 사실상 과정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당정이 만나 협의를 하고 회의장 밖은 카드사 노조의 항의 방문으로 시끄럽겠지만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율'이란 답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내년 초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수수료율은 금융당국 계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 2018년처럼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시 연매출 5억원까지였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기준이 정치권 논의를 거치면서 30억원까지 넓어졌다. 매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규제로 인한 풍경이다.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를 '서민갑부'라고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다는 점에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정책의 왜곡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카드수수료율 규제가 태생부터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탓이다. 전세계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빅테크(IT대기업)의 카드사보다 높은 간편 결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당국과 국회는 선뜻 '규제'를 말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드만 예외가 된 건 참여정부 막바지인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관치금융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손을 댄 탓이다. 그리고 2012년 이를 법제화 했다. 최고 4.5%였던 카드수수료율은 1.97~2.04%가 됐다. 심지어 국내 가맹점의 96%는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는 적자에 빠졌다. 손실을 만회하고자 마케팅비와 인건비 등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소비자혜택을 줄었다. 고용이 흔들리면서 카드사 노조도 '투쟁'을 천명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낸다. 정치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동안 혜택을 본 가맹점 의견까지 수렴해 정치권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대전제다. 빅테크는 내벼러두고 카드사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건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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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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