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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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군 공항(K-2) 소음 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본 동구 주민들이 의견수렴 기간 내에 본인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상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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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영향도 조사 최종 결과 올해말 발표
그동안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려고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결과 확정에 앞서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90 웨클)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경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더욱 많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달부터 군 소음 피해 보상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본 동구 주민들이 의견수렴 기간 내에 본인의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상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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