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주도' 김문기 소환..'초과이익 환수' 삭제 경위 조사

류원혜 기자 2021. 10. 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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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업1팀 소속 실무를 맡았던 도개공 직원 한모씨(현 팀장)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5월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팀장이던 김씨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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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이다./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송병일 수사부장)은 18일 오후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와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사업2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지만, 유씨의 지시로 김씨가 팀장으로 있던 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1팀 소속 실무를 맡았던 도개공 직원 한모씨(현 팀장)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뒤인 2015년 5월27일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팀장이던 김씨에게 보고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가 수정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윗선 지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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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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