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부적절..검찰과 송치 협의"

임상재 limsj@mbc.co.kr 2021. 10. 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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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아들의 병명을 보면 50억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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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아들의 병명을 보면 50억 퇴직금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검찰 수사 책임자와 경찰 책임자가 만나 수사와 관련한 부분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일하다 올해 3월 퇴사한 곽병채 씨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28억 원이었습니다.

임상재 기자 (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815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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